최근 美FDA에서는 “바레니클린” 및 “부프로피온” 제제와 관련,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박스경고”로 추가할 것을 각 제조사에게 요구하는 한 편, 의약전문인을 위한 권고사항 및 환자등과의 상담을 위한 정보를 발표함에 따라
식약청에서 “금연보조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정보방’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