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선진기법인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성능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일반 소비자나 병·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의료기기 위험관리 정보지(2호)」를 발행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정보지는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자료실 → 간행물/지침” 또는 “의료기기본부 홈페이지(http://md.kfda.go.kr) → 자료실 → 위험관리”에서도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