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의약품·의료기기 연방 연구원(BfArm)은 황산마그네슘 주사의 부작용을 근거로 ‘유산’, ‘조산’, ‘태아 발육부전’적응증을 취소할 예정임을 발표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황산마그네슘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황산마그네슘 주사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정보방’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