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 ‘태반주사제’가 ‘신종 인플루엔자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태반주사제 중 “자하거 추출물(예: 멜스몬주, 한국마이판제약,(주)휴온스제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품목은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으로, “자하거 가수분해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품목은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태반주사제가 식약청의 허가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허위과대 광고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위·과대광고 관련 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