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FDA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하여 주입부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위험에 대한 경고(boxed warning)를 포함한 설명서(label)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 1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정보방’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