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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캡슐(클레부딘) 사용지침 변경 안전성 서한 알림
2009-05-15 조회수 1,110
작성자 의약과
식약청에서 근육병증 등의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부광약품의 자발적 판매중단에 대한 조치로 사용 대상 및 절차 제한 등의 사용지침이 내려졌던 “레보비르캡슐(클레부딘)”은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 자료에 의하면 투약을 중단하면 회복되는 가역적인 부작용이므로, 부작용이 치료상의 이익을 상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판단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 사용지침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마당-의약품-의약품정보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붙임 : 레보비르캡슐 안전성 서한(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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