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2009. 4. 3) 이전 제조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과정 중 석면 검출 탈크가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어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를 명령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붙임과 같이 석면 검출 탈크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명령한 1,122개 의약품 품목중 동 명령 취소대상(24개) 및 내용 변경대상(8개)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판매금지 회수명령 취소대상 품목 명단 1부.
2. 판매금지 회수명령 내용 변경대상 품목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