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의약 정보방

석면탈크 의약품 판매유통금지에 따른 교환·환불 안내
2009-04-23 조회수 904
작성자 의약과
석면탈크 의약품 판매유통금지에 따른 교환·환불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9. 4. 3.이전 제조된 석면 탈크 사용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품목과 의약품 120개사 1,000여 품목에 대하여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의약품중 22개품목은 대체 확보가 어려워 5. 8.까지 30일간 판매를 허용합니다.

□ 소비자 유통 판매 금지 품목 복용시 대처방법
○ 복용후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남아 있는 약을 직접 조제받은 약국이나 병·의원으로 가져가서 교환·환불해야 합니다.
○ 교환 · 환불 방법
- 4. 4.이후 제조된 동일 품목으로 교환
- 4. 4.이후 제조된 동일 품목이 없는 경우, 대체조제 또는 변경조제
- 대체조제나 변경조제가 곤란한 경우, 종전 이용 병의원이나 약국 에서 다시 처방·조제 받거나 환불
○ 교환 · 환불 신청자격
- 환자 본인이 원칙이나 만20세미만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은 보호자 신청 가능
○ 비용 환불·청구
- 약품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 차액분
- 재처방·재조제시 환자 본인 부담금 면제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