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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련 의약품 판매금지,회수명령 추가 의약품 알림
2009-04-23 조회수 929
작성자 의약과
식약청에서는 석면함유 탈크 사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기 조치사항과 동일한 사례로 붙임의 의약품 5개 품목이 추가 확인되어 약사법 제38조, 제62조제11호, 제71조제2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7호에 의거 제품 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를 지시하였음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회수대상 의약품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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