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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의약품 알림(4.14)
2009-04-23 조회수 937
작성자 의약과
식약청으로부터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4.3) 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이 확인된 의약품’ 품목을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

붙임 1.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제품(’09.4.14)
2. ‘09.4.3 이후 제조분에 대한 처리절차 흐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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