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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건강보험 관련 후속조치 알림
2009-04-20 조회수 1,190
작성자 의약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식약청의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 판매금지와 회수처분에 따른 해당품목 급여중지 조치에 이어, 관련 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가.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의 반환시 관리기준: 첨부파일 1, 첨부파일 3 참조

나.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에 의한 급여중지 의약품의 처방· 조제 사전예방
○ 4. 13 부터 해당 의약품에 대해 ‘제한급여중지’ 알림
- 급여중지 대상품목의 처방 · 조제시 ‘급여중지’안내, 세부내용으로 “탈크 관련 4. 3. 이전 제조 제품은 급여중지” 경고 메시지가 팝업됨
○ 동 경고창은 처방·조제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며, 처방·조제하더라도 병용·연령·임부금기의 경우와 달리 심사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사유기재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프로그램 구현 방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해야만 처방이 되는 경우 간단한 표시만 하면 족함
(예 : ‘ . ’, ‘ / ’ 등 )

다. 보험 청구· 심사 관련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10. 부터 사용되어 청구된
의약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심사 · 지불하되, 사후관리를 통하여 점검
○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약사가 원료가 이상없음을 입증하 는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사후관리 면제
※ 제약사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의 제조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약품 공급시 4. 4.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 요양기관 공급


이번 조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고하여 의료 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의약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니 소비자의 보험의약품 교환/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첨부파일 1의 기준에 따라 교환/환불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약품 교환 · 환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험의약품 교환 · 환불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석면 탈크 보험의약품 교환/환불 관련 1문 1답(첨부파일 2)”도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02-2023-7423).


첨부파일
1.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 1부.
2. 석면 탈크 보험의약품 교환/환불 관련 1문 1답.
3.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환불내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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