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에서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조치된 항간질제 “토피라메이트” 제제와 관련하여 동 제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비만치료” 목적으로 오용 및 과다 처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우려 제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토피라메이트”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사, 약사 등 전문인은 의약품 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항간질제 “토피라메이트” 제제 안전성 서한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정보방’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