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852(2020.5.26.)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6858(2020.05.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NDMA이 잠정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 96나노그램)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메트포르민 완제의약품(22개사, 31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043-719-2666,26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상단 메뉴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위해정보 → 의약품 안전성서한" 또는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속보(메트포르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