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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한*******(주)_리********** 등 2품목]
2017-11-22 조회수 3,462
작성자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2048(2017.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자 ‘한국화이자제약(주)’가 붙임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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