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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명령(알림)[휴*****(주)]
2017-09-20 조회수 3,193
작성자 의약과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108(2017.9.18.)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휴먼바이오(주)’에서 제조·판매한 “해피소프트크리너액 (플록사머407)”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등 회수명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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