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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명령(알림)[(주)대******]
2017-09-13 조회수 2,722
작성자 의약과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8834(2017.9.11.)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주)대한위재상사’에서 수입·판매한 “대한위재거즈붕대”에 대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등 회수명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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