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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한******(주)_자****0.25밀리그램]
2017-09-07 조회수 1,836
작성자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8373(2017.8.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 ‘한국화이자제약(주)’가 아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 회수안내문[한국화이자제약(주)_자낙스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hwp (114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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