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8834(2017.8.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국메나리니(주)의 수입의약품 ‘조페닐정15밀리그램(조페노프릴칼슘)’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용출시험)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폐기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