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의약 정보방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넥****-리***]
2017-08-04 조회수 1,416
작성자 의약과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7503(2017.8.3.)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주)넥스팜코리아’에서 제조·판매한 “리소톤과립”에 대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등 회수명령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