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7503(2017.8.3.)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주)넥스팜코리아’에서 제조·판매한 “리소톤과립”에 대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등 회수명령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