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FDA가“테스토스테론 겔제”에 대하여 동 성분에 노출된 어린이에게서 생식기의 비정상적인 확대 등 부작용 보고가 있어 이러한 이차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을 당해 제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항에 반영하도록 라벨변경 지시함에 따라
식약청에서 “테스토스테론 겔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 1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정보방’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