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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악성종양제 "소라페닙토실레이트" 제제 안전성서한 알림
2008-12-26 조회수 1,083
작성자 의약과
일본 후생성에서 항악성종양제 “소라페닙토실레이트”제제에 대하여 ‘급성 폐장애, 간질성 폐렴 발현’관련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식약청에서 “소라페닙토실레이트”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항악성종양제 “소라페닙토실레이트” 제제 안전성 서한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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