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로부터 입수한 “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이수소나트륨 복합제(경구)”의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 안전성정보 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08.6.30)”에 의거 11개 회사 17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3. 안전성정보처리 요약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