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에서 항간질제“카르바마제핀 등 21개 성분”제제와 관련된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발생 보고를 받고,‘08.12.16자로 당해 제제에 대하여 경고 추가 등 조치함에 따라
식약청은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 등 21개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속보(Alert)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사등 전문인은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의약품 사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카르바마제핀 등 21개 성분 제제 안전성 속보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