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선진기법인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나 병·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 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의료기기 위험관리 정보지(‘08 12월호, 창간호)」를 발행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기 위험관리 정보지(창간호)
※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자료실 → 간행물/지침” 또는 “의료기기본부 홈페이지(http://md.kfda.go.kr) → 자료실 → 위험관리”에서도 열람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