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 국내 제조(수입)업소 등으로부터 입수한 “아즈트레오남 단일제(주사)”등 12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2008.6.30)”에 의거 33개 회사 51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하고, “아즈트레오남 단일제(주사)”제제에 대하여는 안전성속보(Alert)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인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하단 'KFDA 분야별 서비스 > 의약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