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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
2008-12-02 조회수 1,143
작성자 의약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이 2008. 11. 28.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한약재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확대(255→365개)
- 중독우려품목 확대(7→20개) 및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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