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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 안전성 정보 알림
2008-10-02 조회수 1,634
작성자 의약과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제제, 펜터민제제 및 디에칠프로피온제제”등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동 약물군에 대한 의존성 및 약물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오남용 사례를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허가사항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품목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신속전파 할 정보를 우선 의·약사 선생님께 알려드리니, 이들 제제를 처방·투약 시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 환자에 한하여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서 단기간(4주 이내) 동안만 사용할 것
②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SRI계 항우울약(예,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라복사민, 파록세틴 등)을 포함하여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말 것
③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량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것.
④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증가시키지 말고,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할 것.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제제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오남용의약품과, 전화 : 02-3156-8082,84 팩스 : 02-3156-8099, 홈페이지 : www.kfda.go.kr → 의약품등유해사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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