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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
2008-09-09 조회수 1,101
작성자 의약과
시중 유통 한약재에 대한 품질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및 회수폐기

처분된 한약재 및 한약재 제조업소 내역을

알려드리니 한약재 취급업소에서는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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