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8.09.05일자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변동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의료인 및
관리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일은 개정공포와 동시 시행으로 2008.09.05일자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된 변경 내용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사항 변경
-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 탕전실 관련
- 의료인의 정원 : 약사 관련
따로붙임 : 의료법 신·구조문 대비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