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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기준 및 불법의료광고 신고 안내
2008-08-29 조회수 1,596
작성자 의약과
<의료광고 심의 기준 및 불법의료광고 신고 안내>

ㅇ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의료서비스의 올바른 내용을 구민에게 알리고, 거짓 및 과대·과장광고 등 구민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심의하여 광고하도록 심의기준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료법 제56조 규정에 명시된 의료광고 금지 기준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발견할 시에는 보건소의약과 및 의료관련 협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약과 ☎ 2657-0163, 0196
▶강서구의사회 ☎ 2653-2779
▶강서구치과의사회 ☎ 2690-3165
▶강서구한의사회 ☎ 2659-1055

첨부 : 1. 의료광고 심의기준
2. 불법·과대 의료광고 신고제 안내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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