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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
2008-08-19 조회수 1,298
작성자 의약과
최근 일부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들에게서 주사부위에 감염증이 집단으로 발생하였으나 소관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기관이 초기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에 따라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특이한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관련 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집단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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