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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
2008-05-02 조회수 1,232
작성자 의약과
시중유통 한약재 및 수입한약재에 대한 수거 및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에 대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첨부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한약재취급업소에서는 동 제조번호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소의 회수·폐기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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