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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
2008-04-22 조회수 1,462
작성자 의약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향정 식욕억제제와 약사법 대상인 비만치료제가 동시 투여(패키지 처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 제제, 펜터민 제제,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에 대하여 "단기간(4주 이내) 동안 사용,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용지침을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병·의원 등 동 제제 취급업소는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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