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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알림
2008-04-18 조회수 1,280
작성자 의약과
시중 유통 한약재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및 회수폐기의 행정처분을 받은 한약재 및 한약재 제조업소 내역을 알려드리니 한약재 취급업소에서는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재 품질시험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예정인 한약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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