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전문인을 대상으로 시판 후 의약품 감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유해사례 모니터링 활성화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약품 유해사례 모니터링 등 "시판 후 의약품 감시제도"에 대한 교육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에 게재하는 한편,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정보, 의약품 안전성 정보 등을 보다 체계적, 일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정보방(labelinfo.kfda.go.kr)"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