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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2008-04-01 조회수 1,491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소개한「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제하의 홍보책자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의료기기판매업자등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광고 관련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약청 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란?

□ 주요 내용
○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06. 10. 4)되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 도입·시행(’07. 4. 5)
○ 2007년 4월 5일 이후 의료기기 광고를 새로이 개시하거나 이전에 광고한 광고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고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
○ 동 심의 제도는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에 적용함. 단,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잡지 및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경우 광고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심의대상 매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인터넷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 위탁 단체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국
http://adv.kmdia.or.kr/ADV ☎ 02-596-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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