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소개한「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제하의 홍보책자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의료기기판매업자등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광고 관련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약청 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란?
□ 주요 내용
○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06. 10. 4)되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 도입·시행(’07. 4. 5)
○ 2007년 4월 5일 이후 의료기기 광고를 새로이 개시하거나 이전에 광고한 광고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고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
○ 동 심의 제도는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에 적용함. 단,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잡지 및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경우 광고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심의대상 매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인터넷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 위탁 단체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국
http://adv.kmdia.or.kr/ADV ☎ 02-596-0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