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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자료 조작관련 의약품제조업소 행정처분 알림
2008-03-31 조회수 1,178
작성자 의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 조사결과,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의 제조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동 제품의 유통금지 및 회수·폐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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