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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알림
2008-03-05 조회수 1,260
작성자 의약과
서울시 자치구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서 수거하여 품질시험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알려드리니 한약재 취급업소에서는 동 제품을 사용중지 하고 제조업소의 회수폐기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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