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을 점검한 결과,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의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 의사 약사등 의약품 취급자 및 복용중인 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품목에 대한 조치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 행정절차 후 최종 허가취소 시 보험약가 삭제 요청
나. 상기품목 취급자(의사·약사 등)
-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 생성 배포
다. 소비자에 대한 조치 : 복용중인 문제 의약품을 변경 처방조제토록 홍보
붙임 1. 소비자를 위한 홍보문안
2. 제약회사 청문통지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