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 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
범죄전력 조회를 위해 의료인 및 종사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5.6.30.(월)까지 이메일(rdjo2014@gangseo.seoul.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2-2600-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