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료실
202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2024-05-24
조회수 1,066
작성자
의약과
보건 의료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내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올해 안에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히 이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rdjo2014@gangseo.seoul.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24.11.30.까지 ※기한 엄수 바람
○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의약과(☎02-2600-5948)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종사자 범위 : 의료기관의 장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 단, 휴직자 및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검체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제외 가능함.
구 분 | 교육방법 | 제출자료 |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① 교육결과보고서 ② 교육사진(참석자 및 영상 화면 포함) ③ 참석자 서명부 | ||
개인별 인터넷 강의 | 개인별 신규 회원 가입 후 사이버 교육 이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 | ① 교육결과보고서 ② 개인별 교육 수료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