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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전수감시 전환('24.1~)에 따른 매독 신고 관련 자료
2024-01-03 조회수 88
작성자 보건행정과

2024년 1월부터 매독이 3급 감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수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질병관리청 매독신고안내서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첨부파일
  • 매독 카드뉴스(질병관리청).zip (11 M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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