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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2015-03-24 조회수 1,694
작성자 보건행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함

○ 보상대상자 :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1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 보상신청시 구비서류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 (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 보상신청 절차
* 자치구에서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 관련 문의(강서구) : 02-2600-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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