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신고>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감염병은 진단 즉시 신고하고,질병관리본부장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표본감시 감염병(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7일이내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방법 :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팩스 이용
※전화 : 2600-5868 / Fax : 2620-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