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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2014년 치과기공소 자율점검표
2014-04-08 조회수 1,784
작성자 의약과
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및 치아 고객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 의료업소 자율점검 참여계획’을 안내하오니 기간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반기 자율점검
◦점검기간 : 2014. 4. 10 ~ 4. 30
◦점검방법 및 결과제출

강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4. 10 ~ 4. 30) ⇒자체점검 및 입력(4. 10 ~ 4. 30) ⇒점검결과 인터넷 제출
(2014. 4. 30까지)

◦점검내용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여부 등 9개 항목

[하반기 자율점검]
. 기간 : 2014. 10. 1 ~ 10. 31
. 방법 : 강서구 홈페이지(보건자료실) 접속후 점검표 작성하여 점검결과 치과기공소 자체보관

나. 행정사항
◦자율점검표를 허위 작성, 지연제출, 미제출 의료기관은 현장 방문을 통한 특별점검 실시
◦인터넷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시 자율점검표 우편 및 팩스(2620-05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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