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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2014년 병원급 이상 자율점검표
2014-04-08 조회수 1,696
작성자 의약과
2.『의료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의료법 준수 및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 의료기관 자율점검 참여 계획’을 안내하오니 기간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반기 자율점검
◦점검기간 : 2014. 4. 10 ~ 4. 30
◦점검방법 및 결과제출

강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4. 10 ~ 4. 30) ⇒ 자체점검 및 입력 (4. 10 ~ 4. 30) ⇒ 점검결과 인터넷 제출(2014. 4. 30까지)

◦점검내용
- 환자의 권리 의무 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등 25개 항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프로포폴 포함),마약]을
투약 ․ 교부 및 마약류 기재 처방전 발부 의료기관은 마약류 자율점검 포함 실시

[하반기 자율점검]
. 기간 : 2014. 10. 1 ~ 10. 31
. 방법 : 강서구 홈페이지(보건자료실) 접속후, 점검표 작성하여 점검결과 의료기관
자체보관
나. 행정사항
◦자율점검표를 허위 작성, 지연제출, 미제출 의료기관은 현장 방문을 통한 특별점검 실시
◦인터넷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시 자율점검표 우편 및 팩스(2620-05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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