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을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 출생후 4개월~71개월까지
1."14년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2. 검진대상자는 첨부파일1,첨부파일3(구강검진기관포함)의 의료기관에 예약후 검진
3. 검진결과 "정밀평가 필요"로 통보된 대상 중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으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30%(직장 : 68,000원 이하, 지역 : 54,000원 이하)대상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 건강관리과 ☎ 2600-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