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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1분기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
2014-02-26 조회수 1,800
작성자 위생관리과
2014년도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실시를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 점검 및 제출일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점검 후 20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www.gangseo.seoul.kr/site/health), 팩스(2620-0502), 우편, 방문 등
◈ 인터넷 자율점검 방법
강서구보건소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site/health)접속 ☞ 홈페이지 하단파란색 박스 안쪽에서 인터넷자율점검 아래줄 공중위생업소 클릭 ☞ 업소명, 대표자 입력 ☞ 1,2 단계점검표 작성후 제출
◈ 문의 :
- 숙박업․목욕업(☎2600-5830 박광수)
- 미․이용업-피부제외(☎2600-5831 박지수)
- 미용업(피부)․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위생처리업(☎2600-5832 함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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