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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2014-02-26 조회수 1,933
작성자 위생관리과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제95조제2항 별표 24 **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조리식품에 준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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