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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식별 요령
2014-02-26 조회수 1,708
작성자 위생관리과
■ 무허가 식품이 의심 되는 경우
- 포장지에 중요사항(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미표시
-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의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외국기관의 승인(인증) 사항을 포장지에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인 경우
■ 허가제품의 변조/위조가 의심되는 사례
-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였음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림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펜 등을 이용 수기로 표시하였음
- 유명 제품의 명칭 또는 제조회사명과 비슷하게 표시하였음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 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 변질 또는 유해 물질사용이 의심되는 식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 불법 수입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 한글표시가 없음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 등을 이용 원래의 표시 사항을 가렸을 경우
- 제품의 중요 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수입원, 소재지, 원산지, 유통기한등)
■ 허위/과대광고 행위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 시광고
- 체험사례를 이용하였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표시
-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타 제품을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의 저속한 도안, 사진을 이용한 광고
■ 기타
- 불결하거나 광물성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 식품 구입시 공통 확인사항
- 유통기한과 제조원 표시를 확인
-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진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냉장, 냉동 보관 등)
- 부패, 변질,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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